1. 머리말=28,28,1
2. 급여비의 10원 미만 절사처리방법=28,28,1
가. 요양취급기관의 청구방법=28,28,1
나. 급여비 지급시의 단수처리 방법=28,28,2
다. 요양취급기관 재심청구 경우=29,29,2
라. 조합 이의신청에 의해 지급액 전액 환수 경우=30,30,1
마. 조합간 정산 경우=30,30,1
바. 이중자격자의 조합간 상계처리 경우=30,30,2
3. 맺는말=3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