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취지=19,20,1
2. 연금제도의 개선=19,20,2
3. 연금기금의 조성.운용=20,21,1
4. 요양 및 휴업보상범위의 확대=20,21,1
5. 업무상 재해인정범위의 확대=20,21,1
6. 단기건설공사의 보험료납부기간단축=20,21,2
7. 적용범위사업장의 확대=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