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취지=30,33,1
2. 안전.보건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자의 의무명시=30,33,2
3.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31,34,1
4. 유해위험예방 조치의 확립=32,35,1
5. 근로자의 보건관리=32,35,1
가. 건강진단의 실시=32,35,2
나.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33,36,1
다.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3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