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취지=49,52,1
2. 피보험적용대상의 확대=49,52,2
3. 의료보험에 관한 불복심사제도의 개선=50,53,1
4. 의료보험일원화촉진=50,53,1
5. 부정수진 및 진료비부정청구 방지대책의 강화=50,53,2
6. 보험료징수대책강화=51,54,1
7. 기타=5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