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세제개편의 기본방향=51,54,1
II. 소득세법=52,55,1
1. 소득공제제의 개선=52,55,1
2. 근로소득공제제의 개선=52,55,2
3. 근로소득에 대한 기타공제제도=53,56,2
4. 근로소득세액 공제제의 도입=54,57,2
5. 세율구조의 개선=55,58,1
6. 기장의무한도의 완화=55,58,1
7. 양도소득세공제 등의 개선=55,58,2
8. 분납제도의 신설=56,59,1
9. 신뢰세정의 기반구축=56,59,2
III. 법인세법=57,60,1
1. 법인세율 인하=57,60,1
2. 기업의 재무구조개선=57,60,1
3. 분납제도의 신설=57,60,2
4. 접대비 한도액의 축소조정[다음호에 계속]=5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