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조세감면규제법[전호에 계속]=32,33,1
1. 조세감면규제법의 개편내용=32,33,2
2. 중요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선=33,34,3
3.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35,36,2
4.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강화=36,37,3
5. 해외건설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제도개선=38,39,2
6.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선=39,40,3
7. 해외항행사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선=41,42,1
8.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41,42,2
9. 조세의 단기경기대응기능강화=42,43,1
10. 특수법인에 대한 감면조정=42,43,2
11. 최저한세제의 도입=43,44,1
12. 기타 부문별 조세지원등[다음호에 계속]=4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