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언=69,72,1
2. 기준지가고시제도의 정비=69,72,1
가. 기준지가의 고시=69,72,1
나. 기준지가제도의 다기화=69,72,2
3. 협의성립의 확인제도=70,73,1
4. 재결신청의 청구=70,73,2
5. 예정보상액청구제도의 폐지=71,74,1
6. 증액재결의 인정=71,74,1
7.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직개편=71,74,2
8. 손실보상금의 승계=72,75,1
9. 손실보상금산정의 시기 및 방법=72,75,1
10. 환매권의 확장 및 제한=72,75,1
11.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및 행정소송=73,76,1
12. 예정보상금액의 지불 및 공탁=7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