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정경위=59,62,1
II. 징병종결처분제도의 합리적인 조정=59,62,1
1. 징병종결처분 제도의 개념=59,62,2
2. 징병검사연기자로서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징병종결처분근거의 신설=60,63,1
3. 징병처분연기자에 징병종결처분시기의 합리적 조정=60,63,1
4. 입영신체검사에서 귀향된 자에 대한 징병종결처분근거의 신설=60,63,1
III. 현역복무부적격자에 대한 전역제도의 보완=60,63,1
1. 특수귀휴제도의 폐지=60,63,2
2. 현역복무부적격자의 조기전역=61,64,1
IV. 해양,수산계대학에서 군사교육은 받은 자에 대한 보충소집의 특별규정 신설=61,64,2
V. 국외시행허가시의 보증인 제도의 보완=62,65,1
VI. 국외시행후 미귀국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의 보완=62,65,2
VII. 법률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의 조정=63,66,1
VIII. 농촌지도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의 신설=63,66,2
IX. 특수전문요원예정자 선발절차등의 신설=64,67,2
X. 자연계 교원요원예정자 선발절차등의 신설=65,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