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刑事公判節次 의 理想 과 現實 〈좌담〉 / 姜求鎭 ; 金璿 ; 愼鎭揆 ; 李鍾淵 ; 金文熙 ; 金泰淸 ; 金箕斗 ; 李海鎭 ; 車鏞碩 ; 崔光律 ; 崔錫奉 ; 黃海振 ; 柳根一 ; 曺聖基 1
토론내용 1
◇ 피고인의 진술권 ◇ 1
◇ 변호인의 최초진술권 ◇ 1
◇ 영미법의 규정 ◇ 1
◇ 판결전조사제도냐 판결후조사판도냐 ◇ 2
◇ 변호인의 역할 ◇ 2
◇ 피고인의 출석의무 ◇ 3
◇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3
◇ 보석의 활용 ◇ 4
◇ 진술거부권 고지의 사문화 ◇ 4
◇ 피고인의 최초진술의 범위 ◇ 4
◇ 공소장일본주의의 허상 ◇ 5
◇ 절차이분론 ◇ 6
◇ 재판의 공정성과 공판정의 분위기 ◇ 6
◇ 양형과 인간개조 ◇ 7
◇ 양형과 형사학지식의 연구 ◇ 7
◇ 형종의 다양화·세분화 ◇ 8
◇ 법조인 연수제도의 창설 8
◇ 양형의 중요성 ◇ 8
◇ 미국의 양형조사제도 ◇ 9
◇ 기소인부제도도입의 필요성 ◇ 9
◇ 공판일의 단축의 필요성 ◇ 10
◇ 증거의 가치판단 ◇ 11
◇ 불구속재판원칙의 확립 ◇ 12
◇ 교호신문제도 ◇ 12
◇ 법정분위기의 쇄신 ◇ 13
◇ 수사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예방방법 ◇ 13
◇ 불구속수사가 이루어지려면 ◇ 13
◇ 타협에 의한 기소 ◇ 14
◇ Arraingement 제도의 도입 ◇ 14
◇ 공판조서작성방법의 개혁 ◇ 15
◇ 보석기피의 원인 ◇ 16
◇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의 필요 ◇ 16
◇ 진술의 속기녹음 ◇ 17
◇ 신문사항의 제출 ◇ 17
◇ 피고인의 인권보장의 방법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