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설=52,57,1
제2장. 우리나라의 농지=52,57,1
제3장. 농지의 확대 및 보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52,57,1
제1절. 농지개발촉진지역의 확대=52,57,2
제2절. 농지기금(전)의 설치=53,58,1
제3절. 농지조성비용부담범위의 확대=53,58,1
제4절. 농지의 임의전용제한=53,58,2
제5절. 개발농지계의 설치=54,59,1
제4장. 행정의 합리화=54,59,1
제1절. 기본계획의 결정과 개발농지전용의 경우 국무회의심의생략=54,59,1
제2절. 개발법에 의하여 조성된 개발농지의 사후관리=54,59,1
제3절. 기본계획고시지역내의 국공유지의 관리제도개선=54,59,2
제4절. 공공시설등의 무상귀속에 따른 보상=55,60,1
제5절. 환지청산금분할징수제폐지=55,60,1
제6절. 행정권한의 재위임근거설정=5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