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양오염방지법 해설 / 李世薰 1
개요 1
1. 서론 1
2.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 2
가. 적용범위 2
(1) 영해내에서의(영해내서에의) 해양오염 2
(2) 해저광구의 해양오염 3
(3) 영해밖에서의 대한민국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3
(4) 적용배제 조항 3
나. 용어의 정의 3
3.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4
가.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금지. 4
(1) 기름의 배출금지 4
(2) 선저폐수의 배출방지장치(法第6條). 6
(3) 기름 배출방지관리인(法第7條) 6
(4) 기름기록부(法第8條) 6
나.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6
(1) 폐기물의 배출금지 6
(2) 폐기물운반선의 등록(法第11條~第13條) 10
(3) 폐기물의 처리기록부(法第14條) 10
4.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10
가.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금지 10
나. 해양시설의 설치등록 11
5. 폐유처리사업등 11
가. 폐유처리업 11
나. 자가폐유처리시설 12
6. 해양오염방제조치 12
가. 대량의 기름이 배출된 경우의 조치 12
(1) 신고의무(法第26條) 12
(2) 응급조치의무(法第27條第1項) 13
(3) 방제조치의무(法第27條第2項) 13
(4) 내무부장관의 방제조치명령(法第27條 第3項) 13
(5) 방제자재비치의무(法第28條) 13
(6) 내무부장관의 조치 및 비용부담(法第30條) 13
(7) 재산의 처분(法第31條) 14
나. 폐기물등이 배출된 경우의 조치 14
7. 분쟁조정 15
가. 조정신청(法第32條) 15
나. 사실조사등(法第35條) 15
다. 분쟁의 조정 15
라. 해양오염분쟁조정위원회(法第33條) 15
8. 보칙·기타 16
가. 폐선의 규제(法第38條) 16
나. 관계기관의 협조(法第39條) 16
다. 출입검사, 보고 및 해양환경감시원(法第40條, 第41條) 16
라. 정선·검색·나포 등(法第43條) 16
마. 항만구역등해역의 관리(法第44條) 16
바. 국고보조(法第45條) 17
사. 해양오염방지자문위원회(法第46條) 17
아. 권한의 위임(法第47條) 17
자. 벌칙 18
차. 경과조치 19
9. 결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