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특히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을 두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과연 보험금청구권이 3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2016년 '자살재해약관' 을 둘러싼 보험 분쟁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자살재해약관' 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사건들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 발생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사고(자살)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보험금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이후 보험금청구권의 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법적, 학문적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4년 개정 된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로 부터 진행된다.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에도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현행상법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규정이 보험소비자보호에 한계를 드러낸다.
상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은 상인이 권리자인 경우를 가정하여 입법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당사자 쌍방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상법 제3조에서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로 적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46조 17호에서 보험을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일방 당사자의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조차 상법 제64조의 5년의 소멸시효제도의 상사채권에 적용되고 있음을 다룬다.
상법 제64조는 대량 · 정형 · 신속이라는 상거래 특유의 성질에 기인하여 마련된 제도임을 근거로 하여 이것이 거래관계가 정형적이지 아니하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치 않는 경우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민법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는 보험금청구권이 규정되지 아니하였음을 다룬다. 정형화된 대량의 동일한 채권이 아니며,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소유 채권의 불인지로 인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을 일반 가계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이 10년이 아닌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완성되는 것은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상법은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민법의 일반원칙처럼 해석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사실도 모른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3년의 단기간의 시효완성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선행연구와 관련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 가계보험소비자인 보험수익자 등이 근본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을 안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제도와 보험금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가계 보험계약자들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험계약에 대하여 잘 몰라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와 대항을 하기 어려운 일반인에 대한 현행법적 보호의 한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62조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가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