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제도는 법적,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기업진단제도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기업의 진단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전략을 위해 진행하였다.
기업진단제도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추가하였다.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에 나타난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진단제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국내 기업진단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특히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기업의 현실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단제도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나열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을 통해 향후 연구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아래 6가지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공정한 기업진단 보수체계를 정립을 위하여 매출액 및 자산규모로 진단보수기준을 제정한다. 둘째, 업종별 각각 관리하는 기업진단지침과 방법의 통일화를 위하여 "실질 자본금의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정한다. 셋째, 감리기관 단체별 감리 수준의 정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3의 감리단체 설립 또는 공정한 감리기준을 마련한다. 넷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자격사 간 진단범위는 자산 및 매출액 등 규모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특정 자격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함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 다섯째, 업종에 따라 기업진단 방법을 객관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 따라서 일관된 "실질 자본금의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정한다. 여섯째, 기업진단의 근간인 가결산 자료에 대한 공신력 제고를 위한 공증 또는 작성자 책임확인 서면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경리할 관련 지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업진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하고 실제 진단제도의 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 드러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과 함께 학문적 시사점이 논의되어 향후 기업진단제도의 연구개발 방향성과 기업진단제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