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는 데 있다. 즉, 초임보육교사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보람과 어려움 및 요구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초임보육교사가 보다 질 높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은 어떠한가?
둘째,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통한 보람과 어려움은 어떠한가?
셋째,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개선을 위한 요구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2022년 5월 6일부터 2022년 7월 13일까지 경력 3년 미만의 초임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마다 각 2회씩 총 20회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직장·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교사가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연구 자료는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한 면담전사본, 연구자 현장노트,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저널,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문서 등을 수집하였으며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며 범주화하여 연구 문제에 따라 의미를 탐색하였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면담, 문서자료, 연구자의 현장노트,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의 저널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유아교육 전문가와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및 주기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보육교사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초임보육교사들은 초임시기라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경험이 부족하여 원장 및 동료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영유아 권리존중 관련 자료나 영상을 살펴보기도 하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초임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과 중 영유아 권리존중을 다짐하고 의식하고 있었으며 영유아의 개별 성향을 존중하고 일과 운영 중 영유아에게 주도권을 제공하며 영유아 중심에서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유아 본인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초임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 가정에서도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으며 부모통신문을 통해 영유아 권리와 관련한 자료를 배포하기도 하고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유아 권리존중을 주제로 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도 권리존중을 인식하고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서 경험하는 보람과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초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영유아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점점 성장하는 교사 본인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에 초임보육교사들은 정해진 일과와 교사에게 주어진 보육 외 업무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영유아 권리존중 이론이 이상적이기만 하고 여러 권리가 충돌하거나 교사마다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이 달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면서 다양한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특히, 초임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초임보육교사들은 경력교사의 눈치, 학부모의 과한 요구와 불신 등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셋째, 초임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개선을 위한 요구를 살펴보면, 초임보육교사들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및 교사 권리를 증진하여 교사들이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영유아 권리존중 교사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세미나 형식 등의 교사교육 방법을 통해 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거나 부모와 교사가 함께 듣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초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적응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초임보육교사의 적응을 지원하거나 수평적인 교사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유롭게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