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수출입 공급망에 대해 신속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기조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WCO SAFE Framework를 시작으로 WTO 무역원활화협정에 이르러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러한 글로벌 패러다임을 이끄는 민관 협력제도가 AEO이다.
본 연구는 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AEO 공인기준에 관심을 두었다. 왜냐하면 이는 AEO 혜택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기업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미흡한 점을 바로잡는 것은 정책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공급망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글로벌 화두라는 점을 고려하여 물류부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토대로 주요국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였으며, AEO 공인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 및 AEO기업의 실무담당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AEO 공인기준에 대한 문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EO 공인데이터 분석결과 공인신청 서류 미흡에 따른 보완요구 비율이 상당히 높아 AEO 공인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기준을 보완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들의 AEO 공인신청 자료가 평균 3,000여 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반면, 기업들의 AEO 공인기준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전체 제출자료 중 약12%는 불필요한 자료이며, 60.3%는 중복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EO 전문가 및 기업담당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및 서면질의를 수행한 결과 AEO 공인기준 자체의 문제점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공인기 준의 명확한 해석이나 사례의 제시, 실무관행을 반영한 공인기준 이행결과의 인정, 기업별 다양한 이행방식의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통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셋째, AEO 공인기준에 대한 주요국과 국내 수준의 엄격성 비교·분석 결과 공인기준 개수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거나 국내가 오히려 더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엄격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AEO MRA 체결국 등 주요국의 AEO 공인기준 변화가 일부 반영 되지 못하거나, 기업환경 변화 등 특별한 상황에 적용 및 운영할 수 있는 확장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AEO 공인기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EO 공인기준의 범위, 수준을 재정립하고 비즈니스모델을 반영하여 AEO 공인기준이 기업실무에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AEO 공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간소화 및 명료화할 필요가 있으며,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AEO 공인기준의 요구사항은 사례집 등을 제작하여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AEO 공인기준에 대한 해석의 일치 내지는 통일화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공인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충족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명확한 유권해설서 등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AEO 공인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에 코로나 팬데믹(Covid-Pandemic), 물류대란 등 특별한 상황 발생시 적용하거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의 수록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