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없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지만, 산업재해는 많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노동자가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어 다치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중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하'중처법'이라 함)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기관장들의 처벌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상시근로자수 5~50인 미만, 건설 공사비 50억 미만 기업은 3년간 유예하여 2024년 1월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 법의 특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권도 확보하고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물론 여러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까지도 포함시킨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처법 시행이 3년간 유예되는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처법 대비 상황을 파악해 보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델파이 분석을 통해 중처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출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 또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책임 및 법령에 관한 이해를 통해 필요한 안전관리 시스템구축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사업주의 의무적인 안전교육 참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시행 교육, 안전 관련 장비 보유 확대 및 작업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해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설계 및 관리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자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안전 관련 교육과 함께 행복한 직장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건강 및 급여 등 복지개선과 사내 분위기 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안전장비 착용이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 매뉴얼 및 지시서에 따라 작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 측면에서는 중처법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구축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 시스템을 보다 전문화하여야 하고 산업별 세분화하여 교육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중처법 관련 홈페이지를 수정 보완하여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이렇듯 기업과 정부와 근로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