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70년대 이후 다양한 위험요소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국방예산이 52.9조원으로 2017년의 40.3조원에 비해 31.3%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2018년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주요 16개국 중 9위로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와 I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방위산업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하였다.
방위산업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회수기간이 긴 특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법'을 제정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의 수의계약을 보장하였고, 방산물자원가규정을 통해 실질적인 발생원가를 보상하는 등 계약 및 원가제도상의 특례를 허용하였다. 이후 40년간 방위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독과점 공급 구조를 심화시키면서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에 방산업체와 유관기관들간의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하고, 적정 비용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어려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방위산업 계약이 특혜로 변질되어 방산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계약수행을 위해 다양한 계약형태를 만들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해군 함정 및 잠수함의 사례를 통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방법을 비교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