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법 337조는 미국의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춘 수입무역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법률조항으로, 337조에 따른 조사는 337리서치라고 불린다. 중국은 1986년 337조사가 처음 이뤄졌고, 그때부터 2022년까지 EU, 일본, 한국에 이어 337조사의 주요 대상국이 됐다. 중국기업이 337조사에 빈번히 부딪히는 근본원인은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저개발이며, 그밖에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응소하는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중국 기업이 337조사의 근본적인 대응책은 지식재산 혁신이며, 합법경영에 입각한 지식재산전략의 기획과 실행이 필요하며, 소송전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날 세계 경제 통합은 돌이킬 수 없는 발전 추세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제무역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대국이자 무역대국이며, 중국기업은 반드시 높은 전망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입각하여, 세계를 내다보고, 지식재산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착실하게 추진해야만, 비로소 중국은 지식재산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미국의 337조 조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며, 국제 무역에서 강대국으로서 그에 합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