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 의사형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민주적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는 알 권리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을 뿐, 정보수령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정보수령권은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으로, 그 보호법익은 정보선택의 자유, 정보 노출의 다양성 보장, 정보수령 과정의 투명성, 원하지 않는 정보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공급이 증가하는 반면 이를 소비할 정보수요자의 관심이 부족해짐에 따라, 개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플랫폼의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은 개인맞춤형 서비스에 의해 정보수령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은 다른 뉴스로부터의 배제, 사전 억제, 알고리즘에 의한 조작, 원하지 않는 뉴스에 대한 강요된 노출 등을 통해 정보수령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수령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방법 및 제한 수준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수령권의 바탕이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 이론인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및 정치적 자기지배 이론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보수령권 및 개인맞춤형 추천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플랫폼의 개인맞춤형 추천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규율은 크게 미국의 방식과 유럽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입각하여 플랫폼의 개인맞춤형 추천 서비스에 대한 느슨한 규율을 지향하는 반면, 유럽은 정치적 자기지배 이론에 입각하여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규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범람 및 알고리즘에 의한 민주적 의사형성의 왜곡 등 인터넷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미국에서도 플랫폼의 개인맞춤형 추천 서비스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보수령권을 보호하고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의 정보수령권 보호 측면에서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에 대한 별도의 동의와 동의 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선택권과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에 대한 설명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동의를 요구하고, 언제든지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선택의 자유가 증진되고, 어떤 뉴스가 자신에게 추천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수령 과정이 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플랫폼의 경우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사회의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뉴스를 추천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으로서 적극적인 편집권을 보장하고, 뉴스의 추천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한 평가 및 감사 등 사후적 통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으로 인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수령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