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과 규제 방안 대한 논의가 국내외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암호자산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며, 국내의 경우에도 수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률안(가칭)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암호자산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암호자산 시장과 그 산업은 암호자산 매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호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암호자산 산업이 성장하면서 법정화폐 없이 암호자산 간 거래로만 이루어지는 탈중앙화 금융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총 투자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탈중앙화 금융에 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암호자산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탈중앙화 금융은 기존의 금융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로, 그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기술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제 정비를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나, 이미 막대한 자금이 탈중앙화 금융에 몰리면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외면할 수 없으므로, 탈중앙화 금융을 법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탈중앙화 금융의 본질은 탈중앙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제도권 밖에서 규제 없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자본시장과 암호자산시장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 시장의 대원칙인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배척하면서까지 탈중앙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탈중앙화 금융의 탈중앙성이라는 특징을 지켜내기 위하여 규제를 포기한다면 탈중앙화 금융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라는 커다란 기반 위에서 탈중앙화 금융의 탈중앙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되어야 하며, 탈중앙화과 규제 방안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탈중앙화 금융을 '탈중앙화된 참여자들의 운영·관리에 따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스마트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암호자산 거래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탈중앙화 예치 및 대여, 탈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파생상품, 탈중앙화 보험, 탈중앙화 자산운용으로 분류하였다.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구체적 규제 방안으로 규제 대상의 특정,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관한 규제, 진입규제, 공시 의무 부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 특정금융 정보법상의 각종 의무, 자율규제를 제시하였으나, 규제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규제 대상의 특정이다. 탈중앙화 금융은 본래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완전한 탈중앙화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이 오히려 규제 대상의 특정을 가능하게 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규제 방안을 실현 가능하게 한다.
암호자산 거래와 더불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여야 한다.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탈중앙화 금융의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spillover)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는 이미 암호자산 시장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탈중앙화 금융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역시 실물경제의 파급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탈중앙화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