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여 개별적으로 열거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공백을 보완하고,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그러나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성과 등의 무단사용행위는 그 구성요건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해석에 따라 지식재산의 일반적 보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입법 준비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경우, 지식재산의 재산권적 보호는 법률에서 정하는 한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지식재산 보호 제도의 기본적 관념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의 연구는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이 내포한 상기의 문제의 본질을 포착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헌법적인 탐색을 시도한 것이다.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을 통하여 문제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동 조항이 개별 기본권 주체 간의 기본권 상충에 주목하여야 하는 사법(私法) 규율 규정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기본권제한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동 조항이 부정경쟁행위 규제라는 행위규제에 의하여 산업재산권 보호와 같은 지식재산 보호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 소지도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의 해석 및 그 구제 수단으로서 부정경쟁행위금지 제도의 일률적인 적용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됨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선진 주요국 제도, 특히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시행 사례와 미국과 독일의 금지청구권 제한에 관한 제도들을 검토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이 '성과 등'에 대한 재산적 보호 장치가 아닌 경쟁행위 제재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행위금지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완화된 민사적 구제 수단을 도입한다면 그와 같은 제도가 품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법리에 있어 행위 위법성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추가하는 해석안을 제시하였으며, 부정경쟁행위금지 제도를 대체하거나 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법익균형성 심사 제도 및 금지명령의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요지의 입법적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기존 지식재산 보호의 영역은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된다는 특성 등에 비추어 그 문제의 포착과 개선에 헌법적 연구방법이 잘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보호는 곧 산업과 문화 등 인류생활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헌법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정당한 보호 제공과 자유로운 제3자 이용의 합리적 해결점이 조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실현과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그리고 시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의 헌법적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