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가축 항생제 사용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국내 관련 법안들이 소, 돼지, 닭의 항생제 판매 변화양상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관련 논문(임숙경 등, 2014) 자료와 연도별 가축 사육수 및 도축수, 가축 항생제 판매량을 용도별 분석과 바이오매스 방법으로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 방법으로 분석 결과, 항생제 평균 사용량은 돼지 257 mg/PCU > 닭 130 mg/PCU > 소 39 mg/PCU 순으로 나타났고, 돼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감소 후 2014년부터 증가하여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량이 완만하게 유지가 되었으며, 닭은 항생제 사용량 감소, 소는 항생제 사용량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항생제 용도별 판매를 2003년부터 2012년 자료(임숙경 등, 2014)와 2011년부터 2020까지 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배합사료 제조용은 3~47%에서 1~8%로 감소하였고 수의사 처방용은 5~10%에서 5~7%로 큰 변화가 없었고 자가치료 및 예방용은 46~88%에서 88~94%로 증가하였으며, 바이오매스 방법으로 분석 결과 자가치료 및 예방용이 수의사 처방용보다 13~20배 정도 많이 사용되었다.
이유는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수의사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 범위 중 3항에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향후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항생제 투여경로, 축종, 일령, 사육시설, 질병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어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대책 수립을 해야 하고 항생제 신중 사용 원칙에 따라 수의사 처방으로 가축에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