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란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말하며, 익명성과 보안을 위하여 제한된 정보만 장부에 저장한다.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정화폐 또는 다른 암호화폐로 거래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 제도권에 들어있지 않아 암호화폐의 거래 익명성을 악용한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 이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총회에서 가상자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준과 공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FATF 권고안을 기준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제정하였다. 특금법에는 가상자산 송금 시 고객정보와 송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이 포함되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과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하여 거래소에 도입하였다. 하지만 트래블룰 솔루션은 암호화폐 개인 지갑을 활용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암호화폐 개인 지갑을 활용한 자금 세탁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트래블룰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솔루션이 적용되지 않는 암호화폐 개인 지갑을 활용한 자금 세탁 위험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