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게 되는 많은 종류의 채권,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수령이 법률상 정당시 되는 권리의 채권에 대해 금전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기에 아무런 마찰 없이 채무를 이행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채무의 불이행, 지연, 여러 변수 등으로 인하여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때에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과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할 여지가 된다면 강제집행 수단으로 충분히 채권 충당의 방법이 된다.
하지만 이미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권리의 행사를 하는 또 다른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를 한다면, 채권의 충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앞선 권리자가 채무자와의 통정으로 인한 가짜 등기를 한 경우라면 채권자로서는 대단한 억울한 문제이고,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러한 앞선 가압류의 등기에 대해 진위 여부에 해당하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 채권 보전의 권리를 찾고자 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때는 등기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소송의 법률절차를 위한 가압류 취소신청이나 제소명령을 통한 진위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압류의 성질을 살펴보고, 그 방법과 절차를 기술하고, 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