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능정보화시대에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핵심 자원이자 자본으로 인정받는 개인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의 측면에서, 기업이나 기관 중심의 데이터 비즈니스 관행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기본권으로서의 데이터 주권이 본질적으로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속한 최고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이를 정보 주체에게 환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분석 수준(Analysis level)에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기업 및 산업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및 사례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플랫폼의 설계 방안을 도출하고, 둘째는 개인 차원에서 개인 정보보호 판단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서로 다른 수준과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산업이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보호하는 정보 주체의 행동이 데이터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선행연구를 통해 데이터 산업 생태계 내에서 개인 데이터의 가치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이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 사례와 국내 법률을 분석하여 다양한 현안(이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행동의 이해를 위해, 데이터 산업 내에서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비자를 서프슈머로 새로이 정의하고 이들의 정보 공개 또는 폐쇄 행동을 통한 자기 정보보호 행동의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모델을 설정하여 가설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보 주체인 개인(서프슈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비즈니스를 설계하고 제안함으로써, 데이터 주권의 환원과 기존 기업 중심의 데이터 비즈니스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주제는 1)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활용권의 문제, 2) 데이터 주권의 확립과 통제권 환원의 문제, 3) 데이터 활용 수익 분배와 보상의 문제, 4) 소비자 중심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정립의 문제, 5) 소비자 중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의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연구 결과, 개인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정보 주체 스스로 자기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러한 정보주체의 주도적 결정을 지원할 서비스 플랫폼을 설계하여 활용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주권을 온전하게 정보 주체에게 환원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이론적·실무적 기여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의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행동과 달리, 데이터 산업에서의 소비자행동은 주도성과 참여성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단순 구매와 사용에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행동 차원을 더 뛰어넘어, 데이터 산업 내 소비자는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생성자, 제공자, 활용자로서 전 가치사슬 범위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동의제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생성자의 제한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듯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소비자를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데이터 공급-수요자로 변화시킬 때 데이터 산업을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를 바로 '서프슈머(Supsumer)'라 정의하고 정보보호의 소비자행동을 개념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소극적 행동이 데이터 주권의 환원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며,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프슈머의 참여와 보상이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도록 적극적인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개인 데이터를 수집·저장하여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내 개인정보 공개와 활용에 따른 불이익 등에 관한 염려와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안전하게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정책적 기반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비즈니스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이제 초기 단계인 데이터 산업의 중심을 기업(사업자)에서 소비자(사용자)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의 온디맨드 서비스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이터 사업자가 많아질수록 정보 주체인 소비자 개인은 자신의 온전한 데이터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초기 단계의 데이터 산업에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는 하나, 여전히 정부 주도의 인가제도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심의 비즈니스 관행이 대세라는 점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 주권이 온전하게 환원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보 주체이자 소비자인 개인에게 데이터 이동권과 자기 정보결정권, 통제권, 관제권, 삭제권 등이 포함된 상위의 데이터 주권, 곧 정보 주권이 명백히 나타나도록 관련 법을 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데이터 중개 사업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개인의 이익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함께 조성된다면, 데이터 산업은 온전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기업, 사회, 국가 차원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진화는 양날의 검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악의적 침해나 침탈로 인한 위험은 소비자 개인의 데이터 제공 행동의 선의를 위축시키고 온전한 개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새로운 서비스로 창출할 부가가치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구조적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징벌적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데이터 중개 사업자의 보안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며, 개인 데이터의 분산 저장과 보안에 관한 정보 주체의 보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주권이 더 강화되고 소비자 중심의 사회·산업 구조 개편이 가속되는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 정보 주체의 개인 데이터가 가진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 정보보호 및 활용 행동을 통한 데이터 산업의 발전 방향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에 적절한 서비스 플랫폼의 개념적, 실무적 기반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