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빈곤에 기인한 소년범죄가 급격이 증가하면서 「소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러 해의 논의를 거쳐 「소년법」은 1958년 법률 제489호로 공포되었다. 「소년법」은 1963년 국친사상에 의한 보호주의가 강조되며 개정되었고 이후 7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소년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현행 「소년법」은 다시 한 번 개정을 논의 중이다. 잔인한 소년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급기야 「소년법」 폐지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죄 관련 통계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 통계 분석 결과, 소년범죄 전체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는 일반화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범죄의 다양화와 높은 재범률은 소년범죄자 대상의 보호처분과 범죄예방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년범죄에 대한 교정정책이 10년 동안 개정 없이 유지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소년범죄의 동향을 반영한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 글은 소년범죄 대응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보호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각각의 처분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청소년회복센터(1호), 아동복지시설(6호) 모두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의 전문성도 결여된 상황이었다. 소년보호관찰(4~5호)의 경우, 보호관찰관이 성인과 소년을 함께 보호관찰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이 문제가 되었다. 소년원(7~10호)의 경우, 시설환경과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들을 위한 전문 의료 치료가 시급하였다. 따라서 보호처분의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함께 소년보호관찰관 전문인력 선발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의 경우, 경찰의 훈방과 검찰의 기소유예 제도에서 소년사건의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법이나 규정이 부족하였다. 법원의 경우 양형기준과 보호처분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재판 전 소년범죄자들의 재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찰 훈방 관련 법 제정, 검찰의 기소유예 및 조건부 기소유예 규정 구체화, 재판 전 감독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범정부 단위의 소년범죄 예방협의체를 신설하여 기관 간의 유기적인 소년범죄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자는 소년범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력한 형사처벌과 형사책임연령 하향 등의 방법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소년범죄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앞서 밝힌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소년들에게 반성과 재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