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그러나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제1매수인과의 매매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매매하게 한 행위는 무효이다. 이 무효는 불법행위이고,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이고 이는 절대적인 무효다. 따라서 제2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와 다른 견해는 제2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매도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판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이중매매가 무효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절대적인 무효이기에 제2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그 전득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그 또한 무효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민법 제746조에 의한 불법원인 급여와도 관계된다. 이에 대한 판례는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매수 의사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 불법원인 급여가 되고, 그 급여만큼은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대법원은 무효인 이중매매의 경우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 행위이다. 그래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이행된 채무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무효는 절대무효이기 때문에 전득자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전득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매도인이나 제2매수인이 급부를 반환받지 못한다는 것은 전득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매도인이 이전한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신청 할 수 있고, 이는 전득자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본 논문의 주제다. 즉 이중매매를 한 부동산을 매수한 제1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도 부동산을 이전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인지가 문제다. 우선 제1매수인은 처음 매수한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전등기를 구하지 못한다. 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미 물권변동이 발생한 이상 제2매수인의 전전 매매 행위가 있을 수 있기에 별도의 금전적인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게 된다.
따라서 제1매수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 채권자대위권의 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와 불법원인급여의 문제 등이 문제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매매의 문제점으로 제1매수인의 구제방법을 기술했지만, 이는 사후 대책이다. 사전대책으로 입법의 방향을 제시했다. 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신설해서 매도인에게 이중매매행위를 방지하는 강행규정을 둠으로 인해 거래질서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제시했다. 또한 법제8조의 제4호를 추가해서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만을 남겨 둔 매도인 명의의 경우'를 부동산실명법의 예외 조항으로 신설하고자 제시했다. 이러한 기술은 오로지 부동산거래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이중매매를 방지하고, 제1매수인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향후 입법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