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를 비판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의 바람직한 내용체계 구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2월 기준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조례의 423개 조항을 내용분석 방법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조례의 내용을 규범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하고 각각 하위 분석항목을 설정하였으며, 규범체계 분석항목으로는 조례목적, 책무, 대상자의 범위, 지원사업과 재정책임성을 설정하였고, 집행체계 분석항목으로는 계획수립과 사업평가반영, 협의체 설치와 운영, 지역케어회의, 통합돌봄기관 지정 및 위탁, 사업 홍보와 교육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체계에서 조례목적, 책무는 모두 독립조항으로 제정되어 있었으나, 대상자의 범위, 지원사업과 재정책임성은 독립조항으로 제정되지 않거나 다른 조항에 포함되어서 조항의 독자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재정책임성 항목에서 28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임의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둘째, 집행체계에서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은 모두 독립조항으로 제정되어 있었으나, 계획수립과 사업평가반영, 지역케어회의, 통합돌봄기관 지정 및 위탁, 사업 홍보와 교육은 독립조항으로 제정되지 않거나 다른 조항에 포함되어있어 조항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사업 홍보와 교육 항목에서는 10개 지방자치단체만 지원 규정을 두고 있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확산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조례는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는 지역의 고유성과 독자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의 구성과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게 제정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령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를 참고하여 다수의 지자체가 제정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례를 통한 규범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강행력 있는 조항과 필수적인 전달체계, 지역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의 독자성을 가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