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의 초국가적 테러조직은 핵무기 및 핵물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자력발전소 및 핵관련 시설 공격과 북한의 점진적으로 고도화되는 핵기술로 인해 핵테러리즘의 위협과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핵테러리즘과 관련한 기구를 설치하고 협약 및 결의를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관련 법령과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현행 체계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회 및 한국의 핵테러리즘 위협 동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핵테러리즘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결의, 국내법률, 그리고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국제사회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와 관련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테러즘 관련 국제협약이 파편적으로 발전되어 규정 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핵테러리즘과 관련된 통합된 국제협약이 요구된다. 둘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은 회원국의 핵안보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나 결과에 따른 보상 제도가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보 관련 역할을 강화하여 IAEA에서 핵안보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합하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마다 위협인식이 상이하여 핵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평가가 모호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이한 위협인식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 종료 이후 개최되고 있는 IAEA 핵안보 국제회의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제외되었던 군수용 핵물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핵안보의 역량을 강화하고 핵 위협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와 관련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테러 법률에 '핵테러리즘'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테러방지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핵테러리즘 관련 법률에 '핵테러리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둘째, 핵안보 및 방사능테러리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나, 테러방지법 시행령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무로 화생방테러 관련 업무만 명시되어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6조에 핵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테러리즘과 핵테러리즘 관련 법률에서 핵테러리즘 대응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하기에, 핵테러리즘 대응체계를 관련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테러리즘과 물리적 방호업무에만 치중되어 있으므로, 핵테러리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핵테러리즘을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준비하고 핵테러리즘 유형별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