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건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 따라 학교가 신설될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성이 우선 고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도 일부 침해는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을 해할 수 있는 곳에 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주변의 유해요소로부터 적절한 교육환경이 확보되도록 교육환경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환경보다 사업성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아 학습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설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학교도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하였고, 교육감이 사업자의 조치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비사업 또는 건축사업 등을 시행하는데 있어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시 사용된 3D-modeling 소음 프로그램의 예측방법과 예측인자를 파악하고 실제 현황 측정 소음도와 예측 소음도의 값을 비교검증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수인한도를 만족해야하며, 추가로 현장의 지형 및 기존 건축물을 반영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을 때,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보았다.
연구대상 A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다. 공사로 인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로 소음저감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 착공시 부터 준공시까지 일정 기간의 소음을 저감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