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 4조에서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소방특별조사 후의 경과 조치를 연구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 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장은 서론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 발생 현황 통계를 2019년 현황과 비교를 하여 화재 안전 특별조사의 이점, 사례 및 한계를 나타냈으며,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연구 및 사후처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장은 이론적 고찰로 위반 건축물의 적발 현황의 법적 정의 및 현황을 나타냈으며, 소방특별조사의 법적 정의, 규정 및 항목을 정리했다. 그리고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방법·절차를 정리했으며, 전문가 및 위원회의 구성원, 마지막으로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을 정리했다.
제 3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미조치에 따른 화재 사례분석과 기관통보현황·위반사항분석 및 조치결과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으로 소방특별조사 기관 통보 후 미조치로 인한 화재 사례 및 충청북도 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특별조사 위반사항에 대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 을 제안하였다.
제 4장은 소방특별조사 후 행정조치 개선책에 관한 내용으로 충청북도 소방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 결과, 처벌 및 판례등을 비교·분석 했으며, 일본 소방법의 분석, 마지막으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제 5장은 최종 결론으로, 건축법상 행정조치와 소방법상 행정조치의 문제점 및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건축법 제80조 이행 강제금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것이 아닌 횟수를 3년에 6회 정도로 제한하고 바로 고발 조치 및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2) 행정조치 중 부서 미 회신은 법적인 조항이 없어 조치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규를 새로 신설하여 행정조치 결과를 부서회신 하기 해야 한다.
(3) 소방시설법 제5조②항의 개정을 통해 기관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치 결과를 검사 당사자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4) 소방특별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 및 처벌규정은 별도의 특별법을 신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