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라 하면 피상속인이 죽은 경우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령상 당연히 일정하게 혈족과 배우자에게 전반적으로 이어받는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화가 전체적으로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특정재화에 대한 개별적인 처분과 같지않다. 상속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와는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에게 포괄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대게 그 부모의 일방적인 또는 부모 모두가 사망하는 경우, 또는 이미 이와 같은 경우에 놓여있던 미성년자가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어느 상황이든 부모 일방적인 또는 부모 모두의 사망으로 단독친권자나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경우였는데, 이러한 상황에 미성년자는 양육 환경상의 변화를 보게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미성년자의 복리에 있어 점점 더 많은 보호가 요구될 필요성을 갖는다. 상속재산은 미성년자에게 있어서 그 생계 및 성년자가 될 시간까지의 양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기본적인 요소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의미로 발전됐다. 즉, 상속 및 상속재산이 있는 문제는 곧 미성년자의 생존과 성장의 기록, 그리고 그 미성년자의 미래장래의 인생에 직접적, 전면적인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위해서는 민법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해당기간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덧붙여서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상속재산 중 이미 처리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요청할 때 상속재산의 리스트 제출, 여러 가지 서식의 작성 등 번거로운 순서나 방법으로 인해 일반인이 스스로 요청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적인 기초지식이 부족한 일반서민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다는 논의가 있었다.
셋째, 단순승인이라고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적인 의무를 무제한이나 무조건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인정하는 불요식의 의사표시를 말하고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에 대해서도 이해해야하며, 이런 과정 속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일정하게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관계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도 중대하지만, 한정승인에 관한 규정을 효력이 있으려면 상속인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는 기한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검토해보았다.
넷째, 포기한 상속재산의 처리 후 변제하고도 남아있는 재산이 아직 있다면 이 재산에 대한 권리의 문제가 발생된다. 물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복잡함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걸 인정한다. 하지만 채권청산 후 나머지재산의 처분문제는 상속인의 관점에서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라고 본다.
다섯째,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처리는 경매에 의해 처리된다. 우리나라 민법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에서는 전3조 규정에 대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모두 또는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과 채권자의 서로 이해가 걸려 있는 관계를 생각하여 한정승인 시 경매로 인한 청산보다는 양쪽 모두들에게 득으로 될 수 있는지 보다 합당한 청산방식으로 올바르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섯째, 후순위 상속인은 시간과 비용을 보충해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파악하고 이해해야하고, 채무초과인 상속재산의 이어받음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단순승인제도를 배제하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후순위 상속인을 보존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또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와 관련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