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의 상비군은 50만 명 수준이며 향후 인구감축과 함께 병역 가용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상비군 또한 감축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비군 감축에 대한 병력동원제도 개선 방안을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병력동원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법령 및 규정, 특성 및 중요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동원에 관한 법령은 전·평시법이 이원화 되어 있어 유사시 즉응전력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을 완화하고 평시법으로 개정하여 동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둘째, 비상근 예비군 제도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인사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주요국가에 비해 신분, 보상, 자원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국외의 사례와 같이 현역 군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비상근 예비군의 직위를 확대해야한다. 현 동원사단의 경우 부족한 현역수로 인해 장비·물자 관리, 증·창설 부대의 전투준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상근 예비군을 필요한 직위에 보직하여 전투준비 차원의 평시 부대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중심으로 한 병력동원 제도 개선 방안은 향후 인구감축에 따른 예비군 동원정책 및 가용자원 확보에 관한 제도 제·개정 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