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를 대상으로 주요 정신 질환별로 어떠한 요인이 정신질환의 미 치료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정신질환 미 치료기간을 DUP(Duration Untretment of Psychosis) 이라고 하며 DUP가 길어질수록 증상의 관해가 지연되거나 충분히 관해 되지 않는 문제를 유발하는 하기도 한다. 연구를 위해 경기 북부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보호 의무자를 대상으로 200부의 설문을 배부하고, 이 중 142부를 사용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치료지연 사유 빈도분석과 환자 질환군과 DUP와의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측정변수로써 사용한 가족 애착과 가족 유연성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Cronbach's α)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뒤, 측정변수들과 DUP와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로 환자 질환과 DUP 간의 가족 기능,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 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 질환과 DUP 간의 가족 기능 조절 효과 분석을 위해서 환자 질환을 독립변수로, DUP를 종속변수로, 환자 질환x가족 기능을 상호작용항으로 조절 효과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족 기능은 알콜사용장애와 DUP 기간 간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보호 의무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DUP의 관련성을 비교해 본 결과 기준집단 대비 30대 이상 연령에서 DUP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종학력에서는 고졸, 대학원 졸이 DUP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결혼상태에서 기혼, 이혼, 재혼, 기타 순으로 DUP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고 소득수준에서 총소득 500만 원 이상에서 DUP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