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는 종래의 성범죄와는 달리 물리력과 유형력을 수반하지 않고 온라인상 SNS, 다크웹, 메신저 앱 등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을 매개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하는 범죄이다.
최근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확대되고 그 폐해와 심각성이 더해감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신종 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나타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으로 인터넷 공간의 특성에 따른 확산, 위계적·폐쇄적 구조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제·지배 관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채팅 앱 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온라인 그루밍을 이용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매매행위, 강요행위 등, (3)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으로 분류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와 처벌 및 양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와 처벌,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예비·음모, 잠입수사와 온라인 그루밍의 (불능)미수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양형인자 적정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2장과 제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거버넌스 개선 및 수사인력 전문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삭제지원, 심리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제 대응기관을 여성 가족부에 신설하여 경찰청·법무부·외부기관 등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조 네트워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개선에서는 위장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 마련,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직접 제작·유포 법률 근거 마련, 역외 자료수집 집행관할권 허용을 제시하였다. 셋째, 온라인 그루밍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개정 고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하였다. 넷째, 양형인자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적용 재설정 등을 비롯하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 현안 관련 국민적 정당성 회복을 제시하였다. 기타,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삭제 차단 강화 방안,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수사역량 제고방안,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국제협약 가입 및 공조수사 확대 방안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