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공익신탁법이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공익신탁법상 공익 신탁은 공익사업을 주로 영위하며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다. 공익신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공익신탁 현황을 공시하는데, 2021. 12. 현재 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은 총 33개이다.
우리나라 신탁업의 전체 수탁고는 급증을 거듭해서 2021년 3분기에는 1,128조 9,000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공익신탁의 성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신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조세 측면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반면, 공익신탁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던 것도 공익신탁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공익신탁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공익신탁의 활성화 및 과세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익신탁이란 무엇인가, 현재 공익신탁의 과세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위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공익신탁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익신탁의 설정, 운영, 종료의 각 단계별로 문제되는 쟁점을 세목별로 정리했다. 또한 위탁자, 수탁자, 수급자(공익신탁은 수익자가 없는 목적신탁의 일종이므로 '수급자' 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함), 신탁재산이라는 공익신탁의 주체별 분석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계적인 오류와 세목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이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에 속하며, 다만 민간이 주도하는 편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인정한 제3의 영역이다. 둘째, 따라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의 부여는 물론, 나아가 보조금 지급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다. 셋째, 그런데 공익신탁법이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은 법 제정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어지지 아니하여 입법의 미비가 존재한다. 넷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익신탁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난해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그 밖에도 현행 공익신탁 과세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세목별로 공익법인과 비교할 때 불리한 차별이 존재한다. 여섯째, 이상과 같은 문제는 그동안 공익신탁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공익신탁과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공익신탁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유형의 공익신탁 및 현행 공익신탁의 과세에 대한 세목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공익신탁을 통해 조세회피를 하려는 시도는 방지되어야 한다. 넷째,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이 공익신탁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