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을 공식 선언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각 국가의 외교, 의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파급효과가 미치게 되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로 인해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의무'가 본격적으로 현실화 되는 상황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시행과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의 방역수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도 제한을 받게 되었다. 국가 공공기관까지도 문을 닫거나, 행정업무가 제약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 비대면 생활 증가와 함께 사회의 모든 생활 방식도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변화를 맞이한 것은 공교육 또한 마찬가지였다. 공교육 시스템 또한 이전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사회적 위기에 학교도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학생 즉, 아동청소년이 있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사회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비정상화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삶도 비정상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등교가 실시되었고, 동시에 온라인수업과 온라인 과제 등 학습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공교육의 장소인 '학교'에 대해, 학생이면서 능동적인 학습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 새롭게 성찰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일을 예견이라도 한 듯, 미래사회 교육에 대해 벌어질 일들을 가정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시기가 있었다. 과거 5·31 교육개혁 때다.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이 열린 교육체제 속에서 누구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정, 학교, 직장이 교육적으로 통합되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사회로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했었다. 이때 이미 학교교육 제도에서 정보 교육화 즉, 온라인학습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미래 교육의 방향도 이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약 25년 후 지금의 대한민국은 IT기술 선진국이란 위상에 걸맞지 않게 공교육의 IT의 인프라, 교육, 기기 등 모든 것들이 그러한 명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팬데믹으로 실시된 온라인학습 방식에는 많은 문제점과 과제가 산재해 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며, 발전을 거듭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향력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에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초고속으로 정보와 지식이 대량화·세계화되는 현실에 맞는 학습 방법도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은 멈춰서는 안 된다. 학교생활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 이론적 측면에서도 공교육에서 온라인학습권에 대한 고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본권으로서 온라인학습권을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헌법 제31조를 중심으로 공교육에서'교육을 받을 권리'를 검토하고, 공교육상 학습권과 온라인 학습권이 헌법 제31조 제1항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학습권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온라인학습권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온라인학습권의 헌법적인 근거와 성격 그리고 내용에 대해 기존 학습권을 토대로 개괄·분석하였다.
공교육에서 온라인학습권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국내법에서 온라인학습권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학습과 교육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살펴보았다. '초·중등교육법'은 본 연구논문의 인적 범위 제한에 따라 필요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안이다. 그리고 온라인등교와 원격수업, 대면수업과 병행 실시할 필요에 따라 제정된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약칭 : '원격교육법')'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국제법적으로는 학습자인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헌법처럼 여겨지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과 학습권이란 용어를 처음 명시한 '유네스코의 학습권선언(UNESCO Declaration of the conference : the right to learn)'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였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학교 온라인학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호주와 독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호주'는 오래전부터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독일'은 가짜 디지털 정보에 대해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또 '일본'은 학습권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현실 진단과 대안 모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 재난 속에서도 공교육이 멈추지 않고 작동되어 학습자인 아동청소년, 그중에서도 초·중등학생들이 누리는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작성되었다. 나아가서는 정보화 시대, 학습의 시대에 맞는 학습방식인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온라인학습권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아울러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미래에도 학생들의 주요 공간인 학교에서 온라인학습권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