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몽골에서의 금융위기는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로써 평가될 수는 없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한 몽골의 금융시장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에 미국의 부동산시장으로부터 발생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몽골의 경우에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국가들이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동산시장 및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몽골의 예산 소득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구리값에는 크게 영향을 미쳐 그 가치가 떨어지면서 몽골 국내의 투자 흐름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몽골의 경우 이러한 세계금융위기와 관련하여 특히 은행을 비롯한 금융 분야에서는 부정확한 정보와 은행의 지급능력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그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개인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노동력과 평균 임금의 성장 속도가 감소함으로써 심각한 실업문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1992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유경제 민주사회로 전환을 이룩한 몽골은 그동안 경제 핵심 부분을 구성하는 중간계층이 서서히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일정 수준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몽골의 단원제 입법부인 국가대후랄(Улсын их хурал)의 국회공보에서 밝히고 있듯이 '몽골의 비전 2050(Алсын хараа-2050)'에서는 장기 발전 정책으로 먼저 '국민의 노동력 향상을 지원하여 가구당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향상시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아파트 건설과 투자 환경을 쾌적하게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세대별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중간단계인 중산층의 삶을 개선한다' 라는 방안과 더불어 '효율적인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빈곤수준이 감소하여 중간계층이 올라갈 것이다' 등의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계층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고 부채의 늪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몽골 정부는 개인 대출에 따른 법적 장치를 파산 및 회생에서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세계적으로 Covid-19로 인한 경제의 불명확한 사태는 바로 가게대출의 부실과 개인채무의 회생에 있다할 것이다. 몽골에서 이와 같은 팬더믹 현상에 따른 국경봉쇄 등의 방역조치는 고스란히 경제질서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서민들의 경우 대출이자의 압력과 신용불량이라는 블랙리스트에의 등재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더 이상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몽골정부는 이와 같은 대출이자의 압박 해소, 신용불량자의 억제정책, 대출 완급을 위한 개성책 등을 마련하고자 법정책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법적 차원에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인 개인 채무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파산 및 회생절차에서 찾고자 하였다.
채무자의 파산 및 회생절차에 대하여 몽골의 경우에는 「파산법」과 「민사소송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회사정리 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통합한 통합도산법 이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한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 및 회생절차는 법인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반면에 몽골은 아직 개인에 대한 파산이나 회생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부채 계약서의 환경을 과거와 현재의 적용되는 법을 살펴보고 시민들 간 및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의 이자에 닥치는 문제들을 반영하였으며, 선진국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부채의 압력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현재 실태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이러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국의 도산법, 개인회생제도를 비교하므로 부채에 시달린 민들에게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과 법적 환경을 구성해야 할 필요를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