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해결방안의 제시를 위하여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과정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비교연구하였다.
201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2021년 9월까지 64개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2018년 울산시에서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보수 정당에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교재가 북한을 미화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공공갈등이 발생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도 알려져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자는 3년간 반대측 시민단체들을 참여관찰하였는데 이들의 핵심적인 우려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였다. 교육을 위탁 받게 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교육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평생교육진흥조례의 '시민참여교육'으로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시·도의회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시로 대응하였고, 합의에 의한 조례 제정이 되지 못했다. 이것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의회의 구성이 바뀌면 조례가 폐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독일과 한국의 갈등사례 비교에서 발견된 공통점은 교육 전담기관의 중립성 이슈, 동독과 북한에 친화적이고, 자국의 정치체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교육,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는 당파적 교육방법론, 학부모 단체의 반발, 보수 정당의 반발, 갈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등의 유사점을 볼 수 있었다.
차이점으론 독일은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로서 의회의 정당별 의석 비례에 따라서 의원들을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 활동을 보고받고 결정을 한다. 정당 의원들이 직접 관여하므로 중립성에 대한 감시가 효과적이고 직원들도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을 더 의식하고 행동하므로 신뢰를 얻게 되었다. 교육을 하는 민간단체도 내부에 초당파적인 감사위원회를 두어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민간단체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발의되었던 민주시민교육 법안들이나 조례들에는 정당의 의원들이 중립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장치가 없었고, 민간 위탁을 받는 단체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독일과 비교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당들의 정치교육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민주시민교육법안에 시·군·구까지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라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독일의 합의는 주정부의 기관장에 의해 주도되었다. 반면에, 한국에서의 갈등은 시도의회나에서 합의 노력이 없이 조례를 추진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협상 이론을 통해 설명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광역시도에 제정되어 있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도 협상 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때에 공공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의무화 하면 합의에 의한 갈등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된다.
현재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측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가 약한 이유는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발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논쟁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보수 진영의 정치교육학자, 강사, 교육안,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수와 진영 양 진영의 논쟁을 통해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한국형 합의점이 도출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