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한 기상이변이 속출되고 있고 산사태, 가뭄, 한파, 홍수, 폭설 등과 같은 기상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인 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시설물의 파괴, 인명 피해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주며, 2차적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최근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한 자연재해 발생시 주택이 파손되거나 농민들의 생계 수단인 농경지 등이 침수 및 유실되거나, 농어업시설 등이 손상됨은 물론 농작물의 멸실, 가축 폐사, 어선 등의 훼손 그리고 공장 등의 시설이 파손되거나 중단됨으로써 그 기능을 잃게 되는 피해가 나타난다.
2020년 08월 07~08일 전라북도 일대에 이틀동안 약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섬진강이 범람해 남원시, 순창군,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임실군 등 섬진강 주변지역 대부분 침수되었다. 섬진강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도 기상청에서 발표한 예상강우량과 다르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댐의 수위조절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2021년 5월, 작년 수해사고로 인해 논과 밭이 물에 잠기고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다시금 자원봉사자들과 수재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과거의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지만 수재민들의 보험 가입율과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아주 적어 모든 피해는 수재민 각각의 몫이 된 상태이다.
사고시마다 되풀이 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수재민들에게 정책보험의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해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자연재해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 없는 위험이므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하여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사회구성원들의 협력이 요구되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방향은 재난지원금이나 기부처럼 일방적 방식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사후 대책으로 보험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며, 양식물 재해보험은 예측하기 어렵고 급작스러운 자연재해에 의하여 발생되는 양식물 및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한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은 홍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데 공통적인 점은 모두 정책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를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율이 저조하며,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및 지방비로 손실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관한 법률의 신설 및 개정을 위해서는 학계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해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의 전제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보험제도 중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물재해보험 그리고 풍수해보험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를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하여야 하는 책임주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지원금 외에 보험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현행법제도상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율은 낮은 실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보험은 대부분 저조한 가입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보험대상 범위에 있어 지속적인 확대 등을 통해 보험가입율을 확대하는데 정책적으로 최우선 순위에 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미 재난지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험을 통하여 자연재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재해가 발생하게 될 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해 재정부담이 가중됨과 동시에 지원금에만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재해관리수단으로 재해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재해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정책성 보험은 본래 성격인 다수의 위험 노출자들이 서로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상호 분담하는 것 이외 자연재해에 대해 국가적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상복구비 지원제도에 익숙하고 자연재해보험제도에 관한 인식이 저조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보험가입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 볼 수 있으며, 보험가입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정책보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특성을 기반으로 대표적 자연재해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물재해보험 그리고 풍수해보험의 세부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각 보험별 세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제도적 관점에서 종합하여 정책보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학문적, 실무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후속연구로 자연재해보험의 각 보상사례 혹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방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실제 보험의 적용 관점에서 확인될 수 있는 개선 방향이 모색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