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을 기준으로,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교의 수가 182교, 특수학급의 수가 11,661학급, 특수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95,420명이며, 특수교육교원의 수는 22,145명에 이른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 최초의 정부가 수립된 1949년 당시 특수학교의 수가 2교에 불과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짧은 시간동안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이다. 이를 위해 수립·추진되었던 다양한 특수교육정책이 있었으며, 또한 특수교육정책의 수단이자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수교육재정이다. 즉, 특수교육재정은 특수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기반이 되며, 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일차적인 관건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정책의 변천과정을 탐색하여 보고, 이런 특수교육정책에 따른 특수교육재정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통계연보,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실태조사(특수교육통계), 특수교육백서(1981), 특수교육백서(1993), 특수교육백서(2010), 특수교육정책 관련 국가기록물, 각종 기사 등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활용하였는데,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와 맥락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하는 접근법으로, 정책의 제도적 맥락을 중시한다. 정책을 둘러싼 역사적, 거시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내부적 요인, 즉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제도-행위자 분석수준별 통합 모델을 사용하였다. 통합 모델을 활용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거시적 수준의 구조에는 국가 사회적, 정치·경제 체제적 요소가 포함되고, 중범위 수준의 제도에는 제도화된 이념과 관행, 규칙과 절차가 포함되며, 미시적 수준의 행위자는 정책 형성자, 집행자, 대상자 등과 관련된 요인이 포함된다.
분석을 위한 시기구분은 특수교육 관련법의 제·개정과 시행시기에 근거하였다. 특수교육 관련 법규는 특수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제화한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수교육 관련 법규는 그 시대의 특수교육정책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분석은 제도를 둘러싼 맥락을 분석하고, 특수교육 발전에 나타나는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이해를 통해 특수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친 특수교육정책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의도하며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될 때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정책의 내용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느 국가에서 시행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에서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수준인 구조적 분석, 중범위적 수준인 제도적 분석, 미시적 수준인 행위자들 수준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특수교육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거시적 수준에서의 구조는 특히 해외의 사례가 정책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중범위적 수준에서의 제도는 행위자에게 행위의 범위를 제공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는 계기기 되기도 하였다. 관련된 제도들은 제도적 상호보완성에 의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변화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고, 정책의 집행을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미시적 수준에서 행위자는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정책을 수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정책 적용의 변화나 그 다음 정책 마련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첫째, 정부수립 초기 특수교육정책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것은 거시적 수준에서 구조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당시 국내 사회는 해방과 6.25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국제적인 정세에 영향을 받아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이 시기 특수교육재정의 규모 역시 열악하여 교육부 전체 예산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1970년대까지 이런 경향성이 유지되게 된다. 이 시기를 특수교육재정 도입기로 볼 수 있다.
둘째, 특수교육 기본법인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정책은 좀 더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이후 30여년간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법적 근거로 기능하였으며, 장애인 교육의 황무지에 가까웠던 우리나라에 차별금지,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등 선진적인 관점과 이론 등을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특수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7년 제정 이후 2005년까지 26차례의 개정되었는데, 특히 1994년의 전면개정으로 특수교육은 더욱 정교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치료교육 등이 시작되어 특수교육 내용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는 특수교육정책은 거시적 범위의 영향과 중범위적 범위에서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국제사회의 여론과 국내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제도의 안정이 모두 특수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거시적 범위의 영향으로 특수교육이해당사자인 장애인들과 장애학생의 부모들이 정책에 이해당사자로 등장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을 이끌어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안정적인 특수교육정책의 수단이자 지표인 특수교육재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교육부 예산대비 1%도 미치지 못하던 수준에서 1988년 개정으로 국·공·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1%를 넘게 되고, 1994년 전면개정 이후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3.7%까지 이르게 된다.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교육부 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이 1%에 달하기 시작했던 1989년 이후부터 특수교육재정의 발전기로 볼 수 있다. 이는 교육부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2011년까지 이어지며, 이 시기를 발전기로 볼 수 있다.
셋째, 2008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후, 특수교육정책에는 거시적 범위인 국제사회의 요구, 그리고 중범위적 수준에서의 제도, 이들의 상호보완으로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정책의 대상이었던 장애인들과 장애학생의 부모들은 정책의 행위자로 작용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위한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기간, 특수교육재정의 총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교육부 예산대비 비율은 2012년을 기점으로 더는 늘지 않고 평균 4.5% 내외의 비율을 보이며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