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os)는 "한 사람보다는 대중을 기만하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이는 허위조작정보가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이 손쉬워진 오늘날 함의하는 바가 크다. 종래에는 허위조작정보가 말 또는 언론을 통하여 유포되었는 바, 이에 대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허위 조작정보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 더욱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긴절(緊切)해졌다.
EU와 미국, 영국과 일본은 플랫폼 사업자들 및 시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허위조작정보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 독일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허위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했던 프랑스가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201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여 허위조작정보에 엄격히 대처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즉, 표현의 자유는 의견개진을 통한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정치과정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하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율규제만으로 허위조작정보의 대처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법률 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규제된 자율규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법률은 허위조작정보를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바, 플랫폼에서의 허위 조작정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협력의무가 규정되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특별법은 현행 법률보다 가중된 규정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소위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 라는 용어의 사용이 권고되는 바, 소위 '가짜뉴스'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정의 주요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선거기간동안 플랫폼 사업자가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 규정을 두어 플랫폼에서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의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협력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며, 외국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명확성의 원칙, 검열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제된 자율규제의 측면에서 독립된 팩트체크 기구 및 독립된 자율규제 기구의 창설 또한 요구된다. 이는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판단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