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I.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II.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위기 개입 16
1. 위기 개입의 의미와 중요성 16
1) 의미 16
2) 중요성 17
2.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정책 변화 18
1)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개시 18
2) 피해자 위기 개입 정책의 변화 20
3. 범죄 피해자 위기 개입을 위한 경찰의 전담 인력 체계 22
1) 피해자심리전문요원 22
2) 피해자전담경찰관 24
3) 위기개입상담관 26
III. 경찰의 피해자 위기 개입의 문제점: 법·제도적 분석 28
1. 피해자 위기 개입에 대한 근거의 불명확성 28
2. 피해자 전담 인력 부족 30
1) 피해자심리전문요원 30
2) 피해자전담경찰관 33
3. 피해자심리전문요원과 피해자전담경찰관의 통합 문제 34
4.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위기개입의 제약성 36
5. 소결 37
IV. 경찰의 피해자 위기 개입에 대한 사례 분석 38
1. 창원터널 유조차 폭발사건 38
1) 사건개요 및 피해상황 38
2) 기관별 초기대응 38
3) 피해자에 대한 초기 개입 39
4)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40
2.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40
1) 사건개요 및 피해상황 40
2) 기관별 초기대응 41
3)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47
3.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49
1) 사건개요 49
2) 기관별 초기대응 49
4. 종합적 논의 54
1) 경찰의 피해자 전담인력의 위기개입 여부의 판단 주체와 개입 근거 54
2)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초기 개입 활동 55
3) 다기관 협력 방식 57
4) 종합적 논의 58
V. 피해자전담경찰관의 한계 및 발전을 위한 제언 60
1. 피해자 위기개입의 근거 마련 60
2. 피해자 위기개입 활동에 적합한 전담인력 운영 63
3. 다기관 피해자 위기개입 대응 매뉴얼 마련 64
4. 위기개입에 대한 현장 활동 교육 강화 64
VI. 결론 66
참고문헌 68
ABSTRACT 70
〈표 1〉 전국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현황 23
〈표 2〉 경찰청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선발 연혁 및 향후 채용 계획 24
〈표 3〉 피해자전담경찰 배치 인원 현황(2020년 1월 기준) 25
〈표 4〉 각 지방경찰청 위기개입상담관 배치 현황 26
〈표 5〉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5개 지방청 피해자심리전문요원 9명의 활동 건수 현황 31
〈표 6〉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살인, 강도, 폭력범죄 발생건수 32
〈표 7〉 밀양 화재 사건 기관별 대응 내역 44
〈표 8〉 밀양 화재 피해자에 피해회복 지원사항 48
〈표 9〉 진주사건 상설협의체 52
〈표 10〉 3개 화재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위기 개입 대응 방식의 비교 58
〈표 11〉 경찰 위기개입(P7-CARE) 핵심 7단계의 실시 시점 및 기간 62
〈그림 1〉 범죄피해자 심리변화에 따른 피해자전문심리요원의 개입시점 30
〈그림 2〉 밀양 병원 화재사건 범정부 현장 대응 지원단 체계도 45
〈그림 3〉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당시 지방청 주관 피해자보호팀 체계도 50
〈그림 4〉 경찰 위기개입(P7-CARE) 핵심 7단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