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일본의 산학협력연구 가이드라인을 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의 상호 이익균형 방안 및 공공연구기관과 산업체 사이의 공동발명의 특허출원에 있어 공유자 전원의 원칙을 각자 출원 원칙으로 변경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공연구기관 중 대학 특유의 문제로 사립대 산학협력단이 해당 대학의 교수의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것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국립대와 사립대의 부속병원과 사립대 협력병원을 중심으로 대학병원과 해당 대학 사이의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한 현실 및 법적인 과제를, 대학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학생의 발명에 대해 특허법과 공동관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적 취급방안을 찾아보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방안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연구성과물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상실시권 설정 우선의 원칙을 완화하여 전용실시권 설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술 이전 기여자의 대상의 선정과 절차의 진행 및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