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한 대기가 유지되던 과거에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위였다. 따라서 '깨끗한 공기'에 관하여 특별히 인간의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자연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위해성의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미세먼지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헌법은 최고규범으로서 법률·정책들의 지침이 되고,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여 사후적인 통제규범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미세먼지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차원의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미세먼지법은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기초로 마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적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적 분석의 첫 걸음은, 미세먼지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유럽의 환경단체들과 UN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Right to Clean Air' 내지 'Right to breathe Clean Air'와 같은 인간의 '깨끗한 공기권'에 관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Right to Clean Air)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는 헌법상 생명권·건강권·환경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헌법적 권리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한 지식의 전파로 인하여 현재 그러한 기본권의 보호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 개념과 실현수단이 명확하고, 종래 인정되는 기본권과 구별되는 독자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헌법의 해석론으로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의 효력에 구속되어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부와 행정부는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점에서 '미세먼지 법령'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고 이를 시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미세먼지법에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전파하도록 규정하고, 취약집단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재정의 우선적인 확보요청규정을 두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미세먼지 기준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적극적인 환경외교를 추진할 의무가 있다. 둘째, 법원은 구체적 분쟁사건에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 헌법재판소는 미세먼지법령에 대한 헌법소송의 과정에서 위헌심사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가 생명권과 같은 중요한 기본권에서 도출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해석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