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내 상장기업과 외감기업의 혁신활동 중 특허권에 관한 두 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기업의 다양한 혁신활동 중 특허권에 주목한 이유는 혁신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 기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통해 시장 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게 때문이다. 한편 기업의 혁신활동에는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이 수반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은 투자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혁신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첫 번째 에세이에서는 기업의 특허활동에 따라 부채만기구조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부채활용이 많은 기업은 투자로 인한 현금유입이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우려하여 투자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경영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과소투자 문제를 해소 또는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 상장기업 및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부채만기구조와 기업의 혁신활동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성장기회 변수로 사용된 특허활동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단기부채를 활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높은 성장기회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투자기회와 관련된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채를 적게 활용하거나 만기가 일찍 도래하는 단기부채를 더 많이 활용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는 대리인 비용 가설과 부합한다.
본 논문의 두 번째 에세이에서는 상장이 기업의 혁신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상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정보비대칭성 완화하여 재무적 곤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상장으로 외부주주가 생겨남에 따라 내부주주와 외부주주 간 이해상충으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여 혁신활동이 저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법을 적용하여 신규 상장기업과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유한 비상장기업의 혁신활동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들 두 집단의 혁신활동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상장 직후 기업의 특허활동은 비상장기업보다 적었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상장기업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본인의 기업가치가 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상장을 하는 경향이 있어, 상장 직후 경영실적은 상장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해진다는 시장적기 가설과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