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를 가구형태별로, 고용형태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개정 이후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대상별로, 시기별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서, 선행연구가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까지 제도 도입 초기의 효과성 분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자녀가구, 노인가구, 자영업가구와 임시직, 일용직 가구와 같은 다른 적용대상 집단과 2011년 이후 시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3차 자료(2007년)부터 12차(2016년)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부부의 근로시간을 합한 것이다. 종속변수는 다시 가구형태와 고용형태 그리고 시기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①2011년까지 기간 동안 근로소득 있는 가구 ② 2016년까지 10기간 동안 무자녀가구 ③ 2016년까지 10기간 동안 노인가구(60세 이상) ④ 2016년까지 10 기간 동안 근로가구, 무자녀가구, 노인가구를 포함한 분석 ⑤ 2016년까지 10기간 동안 자영업가구 ⑥ 2011년까지 임시직, 일용직 가구 ⑦ 2016년까지 10 기간 동안 임시직, 일용직 가구로 7가지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수령한 근로장려금액과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을 갖췄다는 인식이다.
연구가설은 두 개의 독립변수를 7개 집단에 적용하므로 14개이다. 독립변수 별로 두 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개 집단은 직전연도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 다음 연도 근로일수가 증가한다. 7개 집단은 직전연도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인식하면, 다음 연도 근로일수가 증가한다.
분석결과 7가지 중에서 5가지 유형의 가구에서는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증가하였다.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임시직, 일용직이 100만원 근로장려금 수령 시 약 27일 근로일수가 증가했으며, 2016년 개정이 반영된 기간 동안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근로일수가 약 16일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는 2011년까지 근로가구에서 100만원 근로장려금 수령 시 약 13일 증가했고, 2016년까지 개정을 고려하면, 근로가구의 근로일수가 약 11일 증가했다. 자영업가구의 경우 약 5일 증가했다. 반면, 무자녀가구와 노인가구는 근로장려금액과 근로일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임시직, 일용직 가구가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에 크게 반응하여 근로일수 증가폭이 컸다. 자영업가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근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선형의 정(+)의 관계를 보이는 이유는 점감구간에서 근로일수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점감구간에서 근로일수가 감소하지 않는 근거로는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더라도 자기 임의로 노동공급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브루스 메이어(B. Meyer)의 해석을 들 수 있다. 또한 임시직, 일용직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발생하기에는 기존의 소득수준 자체가 낮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인식은 7개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낮은 인지도와 부정확한 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하더라도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에 가장 큰 폭으로 반응하므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함의를 얻었다. 두 번째로 자영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근로일수가 증가하지만 효과가 작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와 함께 다른 정책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액의 근로유인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노동공급 측면과 함께 노동수요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이 된다는 인지가 자영업가구와 노인가구에서 낮았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영업가구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가구의 경우 신청주의와 더불어 직권신청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액을 받은 가구 수의 부족, 자영업자의 근로일수정보, 총급여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 배우자 정보의 불충분한 고려 등이 연구의 한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