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산업안전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보완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실태를 알아보고, 현행법 및 제도 상 보호 내용과 한계를 살펴본다. 감정노동은 고객응대 과정에서 감정노동자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이다. 감정노동자는 생존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폭언 폭행 등을 당할 위험에 노출된다. 이는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과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위험이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객 괴롭힘은 피해를 받는 감정노동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령에서 고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의 노동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만을 전제로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서비스업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객이라는 제3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 개정된 산안법의 내용에는 그동안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감정노동자들의 인권과 업무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사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아직 고객에게 직접 책임을 묻거나 그 행동에 제재를 가할만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노동관계법령에는 성희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괴롭힘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 이제는 제3자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율하여 제3자의 괴롭힘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