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들이 개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는 많은 논쟁거리가 있으며 이를 조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추가고용이 어려워지고 고용률이 줄어들면 경제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부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현재까진 적절한 해결책이 안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폐업을 하고 자영업 또한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꾸준히 논쟁이 되는 최저임금의 인상, 산입범위, 결정체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등의 쟁점들을 파악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과 해외의 최저임금법을 비교하여 최저임금법이 기업과 소상공인, 영세기업, 저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나아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노·사·정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자료는 이전 연구논문, 정책자료, 고용노동부 언론발표자료, 최저임금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인상, 경영계는 현재수준 유지라는 서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장기적으로는 저임금근로자의 구매능력이 확대되고, 확대된 구매 능력은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국민소득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게는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기업은 이러한 생산비용의 증가에 대해 이윤의 축소, 생산물가격 인상, 고용의 축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 또는 인상폭 등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보호효과, 소득분배 개선효과, 고용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노·사·정 간의 합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방안으로서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지불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및 지원 정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시키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입장과 산입법위의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력화하며 최저임금의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노동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최저임금의 25% 초과분인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인 복리후생비가 산입되도록 개정하였고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9년 최저임금법 제6조의 변경으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괴리가 커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최저임금의 25% 초과분인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인 복리후생비가 산입되지만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수당 산정에 활용되는 통상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측정될 수가 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괴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헌법」제32조 '근로의 권리'에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노·사·정 3주체가 서로를 위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더욱 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의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