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12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도 17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인 5년이 지나자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료의 4배에 이르는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요구하고, 이에 임차인이 법적 해결로는 본인의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임대인에게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사건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단순한 법적 갈등을 넘어 폭력사태를 불러 온 것은 현행법의 갈등조정 및 해결기능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서촌 궁중족발'사건을 촉발한 직접적인 이유는 임대인의 보증금 및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요구였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인상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한다는 점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요구를 들어 주지 못할 경우, 영업장을 옮겨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상가에서 새롭게 영업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권리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능과 노력으로 이룩한 영업이익을 정당한 보상없이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 5월에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어 권리금보호조항이 입법화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의 상가임대차법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가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이 바로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라 할 것이다.
권리금의 수수 관행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존재해 왔지만, 오랫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유는, 권리금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기가 힘들고, 당사자간에 견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현행의 법제도와 해석론으로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서촌 궁중족발'사건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권리금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쓰여졌다. 먼저 권리금에 대한 일반이론을 살펴보고, 현행 상가임대차법상의 권리금보호조항의 연혁과 내용 및 한계점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해석방향과 개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